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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시정조치 위반으로 121억 원 이행강제금…공정위, 검찰 고발
  • 기사등록 2025-08-03 19: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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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항공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조건으로 부과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이에 따라 121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시정조치는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조항으로, 항공사의 과도한 운임 인상을 방지하기 위한 핵심 조치 중 하나다. 이는 2019년 평균운임을 기준으로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운임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으로,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이 이 조항을 기업결합 이후 첫 이행 시점부터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공정위가 실시한 2025년 1분기 이행점검 결과, 아시아나항공은 ▲인천-바르셀로나(비즈니스석) ▲인천-프랑크푸르트(비즈니스석) ▲인천-로마(비즈니스석·일반석) ▲광주-제주(일반석) 등 총 4개 노선에서 운임을 최소 1.3%에서 최대 28.2%까지 인상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은 2020년 11월 신고 이후, 2022년 5월 1차 승인과 2024년 12월 12일 최종 승인에 이르기까지 국내외 경쟁당국의 심사를 거쳐 확정됐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국제노선 26개와 국내노선 8개에 대해 슬롯 및 운수권 이관 등 구조적 조치와 함께 운임·서비스 유지와 같은 행태적 조치를 병행해 부과했다.


공정위는 “좌석 평균운임 인상 제한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필수적 장치이며, 아시아나항공이 이를 위반한 것은 기업결합 승인 조건을 명백히 훼손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제도 도입 이래 최대 규모의 이행강제금 부과 사례로, 향후 기업들의 책임 있는 조치 이행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시정조치 준수 기간은 2024년 말부터 2034년 말까지 총 10년으로,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철저히 감독할 방침이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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