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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인기 제품 온라인 허위광고 '무더기 적발'…719건 단속
  • 기사등록 2025-08-01 14:24:33
  • 기사수정 2025-08-01 14: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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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을 맞아 온라인에서 판매량이 급증한 다이어트 보조식품, 자외선 차단 식품, 모기기피 제품 등을 중심으로 한 허위·과장 광고가 집중 단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지난 7월 7일부터 18일까지 온라인 유통 채널에서 여름철 수요가 많은 식품과 의료제품을 집중 점검한 결과, 총 719건의 불법·부당광고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미지=IPC 제공

이번 점검은 여름철 수요가 급증하는 제품들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진행됐다. 특히 다이어트 보조제, 붓기 제거 차, 자외선 차단 식품, 모기기피 제품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었다.

 

점검 결과, 식품·화장품·의약외품 관련 부당광고는 316건이었으며, 이 중 식품 관련 위반이 17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하거나, 다이어트·붓기 제거·자외선 차단 등의 과학적 근거 없는 효능을 주장한 사례가 다수 포함됐다. 심지어 ‘암 예방’, ‘항염증 효과’ 등 질병 치료 효과를 암시한 광고도 적발됐다.

 

화장품과 의약외품 광고에서는 총 141건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모기기피 효과를 내세운 공산품 광고, 지방분해·피부재생 등 의약품 수준의 효능을 강조한 화장품 광고, 그리고 ‘피부과 전용’ 등의 의료기관 공인처럼 보이게 만든 표현이 포함됐다.

 

또한,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불법 유통 광고도 403건에 달했다. 온라인에서 무허가로 판매·광고된 벌레물림약(97건), 무좀약(76건), 다이어트약(30건) 등이 대표적이며, 레이저 탈모 치료기와 여드름 흡인기 등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 광고도 다수 적발됐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 전 '식품안전나라', '의약품안전나라', '의료기기안심책방' 등 공신력 있는 누리집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고, 허위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별 수요가 많은 제품을 중심으로 온라인 불법 광고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국민 건강 보호와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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