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경챂청이 5대 교통반칙 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을 연말까지 집중 운영한다고 밝혔다/사진=경제엔미디어
경찰청이 국민의 안전한 도로 이용을 위해 서울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과 함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5대 교통반칙 행위’ 근절의 일환으로, 연말까지 지속적인 단속이 이어질 예정이다.
단속 대상 구간은 경부고속도로 안성나들목부터 서울 시내 한남대교 남단까지 운영 중인 버스전용차로 구간으로, 암행순찰차와 일반 순찰차 등 16대의 장비와 교통경찰관 27명이 투입됐다.
이날 단속에서는 승차정원 미준수 60건, 차종 위반 7건 등 총 67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현재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평일에는 양재나들목~안성나들목(58.1km), 주말 및 공휴일에는 양재나들목~신탄진나들목(134.1km) 구간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되고 있다.
서울 시내의 한남대교 남단부터 양재나들목까지는 자동차전용도로임에도 동일 기준이 적용된다.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승용차 또는 승합차(단, 12인승 이하 차량은 6명 이상 승차 시에만 허용)만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법규을 위반한 운전자는 40점 이상의 벌점을 받게 되면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경찰청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5대 교통반칙 행위 중 하나로, 운전자들의 법규 준수를 유도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로전광판(VMS), 플래카드, 광고지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5대 교통반칙 행위는 ▲새치기 유턴 ▲버스전용차로 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비긴급 구급차의 법규 위반 등으로, 운전자의 안전 의식 제고를 위한 집중 단속이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