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휴가철을 맞아 국민들의 차량 운행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이른바 ‘짝퉁 자동차 부품’이 대거 적발됐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이하 ‘상표경찰’)은 경기도 일대에서 위조 자동차 부품과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 차단 클립(이하 ‘안전벨트 클립’)을 유통한 업체 3곳을 단속하고, 총 2만7781점을 압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압수물품-휠/사진=특허청 제공
이번 단속으로 짝퉁 자동차 부품 7786점(약 13톤 분량), 안전벨트 클립 1만9995점이 수거됐으며, A씨(남, 72세) 등 관련자 5명이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상표경찰은 작년 초부터 자동차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부품 유통 정황을 포착하고 약 9개월간 기획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후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법원의 영장을 받아 피의자 A씨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 위조상품 판매 정황을 확인했다.
수사 결과, A씨(72세), B씨(65세), C씨(60세)는 2019년부터 2024년 9월까지 경기도 일원에서 위조 자동차 부품을 주로 해외로 유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2023년에도 동일한 혐의로 단속된 전력이 있으며, 상표법 위반 전과만 4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압수된 부품은 ABS 센서, 댐퍼풀리, 브레이크 호스 등 총 38종으로 정품 시가 약 7억 원 상당에 달한다. 상표경찰은 해당 부품들이 제조 과정에서 불량으로 처리되었거나, 정식 승인 없이 빼돌린 부품들로,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아 차량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고 경고했다.
또한, D씨(남, 31세)와 E씨(여, 57세)는 2023년부터 해외에서 안전벨트 클립을 수입해 전국에 유통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사업장에서는 총 1만9995점의 클립이 압수됐으며, 판매장부 분석 결과 지난 2년간 1만5527점(약 2억8천만 원어치)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수입 과정에서 세관에 세 차례 적발돼 통관이 거부되었고, 상표권자와 ‘침해 금지 확약서’까지 작성했으나, 이후에도 불법 유통을 지속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클립은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안전성능저해용품’으로, 2017년 한국소비자원이 판매 중단을 권고한 제품이다. 이 같은 제품의 유통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2021년에는 국회에서 관련 제조·판매 금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짝퉁 자동차 부품은 조악한 품질로 인해 차량에 이상이 생기거나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위험 요소”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상표경찰은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불법 유통에 대해 수사 역량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