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가 해외여행객의 휴대 농축산물 반입에 대한 검역을 대폭 강화한다. 단속 기간은 오는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2주간이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대부분의 농축산물은 외래병해충이나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막기 위해 소량이라도 국내 반입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특히 여름 휴가철에는 해외여행객이 급증하면서 철저한 검역이 더욱 요구된다.
검역 탐지견 활동 모습/사진=농림축산검역본부 제공
이번 단속 기간 동안 검역본부는 검역 우려가 큰 노선을 중심으로 ▲엑스레이(X-ray) 전수 검색 ▲검역탐지견 집중 투입 ▲검역 회피자 차단을 위한 순회 점검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관세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야생동물질병관리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적발률이 높은 불법 농축산물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물품이 검역본부로 신속하게 인계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공항과 항만 내 전광판과 배너 등을 통해 여행객에게 사전 검역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 캠페인을 통해 주요 반입 금지 품목을 적극 안내한다. 주요 적발 품목은 망고·망고스틴 등 열대과일과 육포·소시지 등 축산물이다.
검역본부는 반입 금지 품목을 허위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또는 검역 스티커를 훼손하거나 금지 품목을 상습적으로 반입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는 물론, 필요 시 특별사법경찰을 통한 수사까지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망고, 육포 등 대부분의 농축산물은 반입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해외에서 돌아올 때는 반드시 반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