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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에 신메뉴 강제 공급·허위 매출정보 제공…‘이차돌’ 운영사 다름플러스에 시정명령
  • 기사등록 2025-07-27 15: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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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외식 프랜차이즈 ‘이차돌’을 운영하는 다름플러스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밝혔다. 

 사진=다름플러스 누리집 갈무리

공정위가 적발한 위반행위는 총 네 가지로, ▲가맹점에 대한 신메뉴 재료 구입 강제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 제공 ▲필수품목 거래상대방의 부당한 강제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 부과 등이 포함됐다.

 

다름플러스는 2020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신메뉴 11종을 출시하면서, 전국 가맹점에 사전 동의나 자율적 발주 없이 신메뉴 조리용 원부재료 17개 품목을 일괄 입고시켰다. 이 과정에서 반품도 허용하지 않아, 신메뉴 판매가 부진할 경우 발생하는 재고 부담을 전적으로 가맹점주에게 전가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가맹점주에게 경영에 필요한 양을 초과한 재료의 구입을 강제한 것으로 판단하고,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다름플러스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가맹희망자 251명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개별 점포 예정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국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예상매출 정보를 제공했다. 서울 강남이나 강원 춘천 등 서로 다른 상권에 위치한 점포에도 동일한 매출 범위를 제시하는 방식이었다. 

 

공정위는 이같은 방식이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에 해당하며,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름플러스는 은박보냉백, 떡볶이용기 세트 등 일반 공산품이나, 단순히 로고만 인쇄된 수저세트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특정 업체에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공정위는 이들 물품이 외식업의 핵심 품질 유지와 무관하며, 시중에서 대체 가능한 제품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맹점주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침해한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행위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다름플러스는 가맹계약서에 가맹점주가 필수품목을 자체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자점매입액의 3배를 손해배상액으로 부과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실제로 두 곳의 가맹점에 대해서는 자점매입액을 임의로 추정해 해당 금액의 세 배를 청구했으며, 직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까지 가맹점주에게 책임을 묻는 조항도 포함돼 있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항이 과도한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한 것이라며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따라 다름플러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네 가지 위반행위 중 세 가지에 대해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현재 다름플러스가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희망자가 합리적인 정보에 기반해 가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점주의 재고 부담, 필수품목 구매 강제, 부당한 손해배상 책임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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