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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마약 신고하면 최대 5억 보상…경찰, ‘특별검거보상금’ 제도 도입
  • 기사등록 2025-07-22 14: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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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와 마약 유통 등 국민 생활을 위협하는 조직성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검거 보상금을 최대 5억 원까지 대폭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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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는 최근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경찰청 고시)’을 개정하고, ‘특별검거보상금’ 제도를 신설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조직형 범죄의 특성을 감안해 내부 제보나 결정적인 신고에 대한 보상 범위를 넓히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보이스피싱 총책 검거 시 최대 1억 원, 50kg 이상 마약 압수 조직 검거 시 최대 2천만 원 수준이었던 보상금이, 앞으로는 최대 5억 원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상향된다.

 

경찰청은 “전화금융사기, 마약, 리딩방 사기 등은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사회에 큰 고통을 주는 범죄로, 일반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 범죄는 내부자의 결정적인 정보 제공으로 조직 전체를 와해시키는 경우가 많아, 보상 제도 확대를 통해 제보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조직범죄는 날로 지능화되고 비대면화, 초국경화되고 있어 경찰의 수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민 여러분의 용기 있는 제보가 범죄 근절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앞으로도 사회적 피해가 심각한 조직성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며, 신고자 신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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