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화물차 사고 예방을 위한 새로운 시도가 시작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7월 23일부터 총 중량 3.5톤을 초과하는 화물차를 대상으로 ‘최고제한속도 스티커’를 부착하는 시범사업을 전국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화물차 운전자에게 제한속도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스스로 안전운전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국내에서 이 같은 스티커 부착은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독일·일본·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의무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독일은 “Tempo 90”, 일본은 “90km/h 제한” 등의 문구를 차량 후면에 부착하는 방식이다.
화물차 최고제한속도 스티커/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이 사업은 정부의 ‘2025년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의 일환으로, 국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홍보·교육 전략 중 하나다.
국토부와 TS는 오는 8월까지 전국 14개 TS 지역본부, 17개 운행기록장치(DTG) 점검센터 및 교통안전 캠페인 현장에서 약 6000개의 스티커를 배포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시범적으로 200개의 스티커를 제작·지원하며, 민간 기업인 쿠팡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도 자사의 3.5톤 초과 화물차에 자체 제작한 스티커를 부착해 시범사업에 동참한다.
스티커 부착에 따른 인센티브도 마련됐다. 모바일 앱 ‘위드라이브’를 통해 최초 1회 스티커 부착 사진을 인증한 화물차 운전자 1000명에게는 2만5000포인트가 지급되며, 해당 포인트는 편의점 상품권, 커피교환권, 주유 할인 쿠폰 등으로 교환할 수 있다.
국토부는 오는 10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11월에는 스티커 부착 운전자를 대상으로 해당 제도의 인식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화물차 최고제한속도 스티커’의 실효성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2026년까지 제도화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엄정희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최고제한속도 스티커는 화물차 운전자가 스스로 안전운전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스티커를 통해 뒤따르는 운전자의 시선도 자연스럽게 유도되어, 전반적인 도로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