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사진=IPC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통신자료 제공 현황’에서, 통신제한조치는 증가한 반면 통신이용자정보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은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기통신사업자 104곳(기간통신 74개사, 부가통신 30개사)을 대상으로 한 집계 결과다.
먼저 수사기관이 공문으로 요청할 수 있는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건수는 총 130만6124건으로, 전년 동기(221만2642건) 대비 41.0%(90만6518건) 감소했다. 이는 전화번호, 가입자 성명, 주소, 가입일 등 기본 인적사항에 해당하는 정보다.
법원 허가가 있어야 제공되는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총 25만8622건이 제공되어, 전년 동기(26만3070건)보다 1.7% 감소했다. 이 자료는 통화 상대 번호, 통화 일시, 인터넷 접속기록 등을 포함하며, 통화 내용은 제외된다.
반면, 중범죄 수사 목적의 통신제한조치는 2741건으로 집계되어 전년 동기(2517건) 대비 8.9%(224건) 증가했다.
통신제한조치는 음성통화 내용, 이메일 등 통신 내용을 대상으로 하며, 법원의 엄격한 허가를 받아야 시행된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자료 제공은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등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범죄 대응에 핵심적”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법적 절차를 철저히 관리하고, 국민의 통신비밀 보호와 공공안전 간 균형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