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산림청이 본격적인 장마철과 휴가철을 앞두고 산림 내 계곡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산림 내 계곡 불법시설 단속 현장/사진=산림청 제공
산림청은 계곡 안전관리 강화와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오는 9월까지 전국 주요 계곡을 중심으로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시행되며, 불법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계곡 주변 산림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
단속 대상은 △평상, 물놀이 시설 등 불법 시설물 설치 △산림 불법 점용 △무단 상행위 등이다.
적발 시에는 ‘산림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좌판이나 그늘막처럼 이동이 쉬운 시설물은 즉시 철거하고, 영구적인 시설물은 자진 철거를 유도하되 불응 시에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할 계획이다.
시민 누구나 산림 내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안전신문고 앱’ 또는 ‘스마트산림재난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스마트산림재난 앱에서는 메인화면 하단의 ‘산림재난 신고하기’ 메뉴를 통해 위치 정보와 함께 사진이나 영상을 첨부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산림 내 계곡은 특정인이 사적으로 점용할 수 없는 공간”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자연 보호를 위해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