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여름철 수요가 급증하는 물놀이기구, 여름의류·신발, 우산·양산 등 63개 품목, 총 1082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성 조사 결과,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53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블로그 갈무리
리콜 조치된 제품 가운데 어린이제품이 30개로 가장 많았다. 해당 제품은 ▲납·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 6개 ▲어린이용 가구 5개 ▲어린이용 섬유제품 3개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2개 ▲낙하강도 부적합으로 안전 우려가 있는 킥보드 4개 등이다.
생활용품 분야에서는 ▲충격 흡수성이 미달된 승차용 안전모 4개 ▲유해물질이 검출된 마스크 3개 ▲부력이 기준에 못 미친 스포츠용 구명복 1개 ▲보조공기실이 불량한 물놀이기구 1개 등이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전기용품 중에서는 ▲과도한 온도 상승으로 화재 위험이 있는 플러그 및 콘센트 5개 ▲과충전으로 인한 폭발 우려가 있는 휴대용 선풍기 배터리 1개가 적발됐다.
국표원은 해당 리콜 제품들이 더 이상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소비자24’에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6만여 개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유통 차단에 나섰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시민들이 여름철 제품을 구매할 때 KC 마크 여부를 꼭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며, “리콜 제품의 철저한 회수는 물론, 향후에도 지속적인 안전성 조사를 통해 국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