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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여름 휴가철 맞아 마약류 밀반입 집중단속 실시 - 7월 21일부터 6주간 여행자 휴대품 단속 강화 - 유해 의약품·식품 반입 주의 당부
  • 기사등록 2025-07-17 10: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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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총 6주간, 해외여행자를 통한 마약류 밀반입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마약밀수 의심선박 검색 및 적발 관련 현장/사진=관세청 제공

이번 조치는 최근 여행자에 의한 마약 밀수 비중이 전체의 약 23%에 달하고, 대형 밀수 사례가 연이어 적발되며 국민 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8월에는 캐나다발 홍콩 경유 항공편 여행자가 필로폰 20kg을 밀반입하려다 적발됐으며, 같은 해 9월에도 캐나다발 항공편 여행자 2명이 각각 20kg, 16kg의 필로폰을 캐리어에 숨겨 들여오다 적발됐다.

 

관세청은 마약류 외에도 해외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향정신성 의약품 성분을 포함한 감기약·진통제, 또는 효능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도 반입이 금지돼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지 품목의 예로는 ▲일본산 진통제 중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요소’ 성분 포함 제품 ▲미국산 감기약 중 ‘덱스트로메트로판’ 성분 포함 제품 ▲‘멜라토닌’ 성분이 함유된 일부 영양제 등이 있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마약류 외에도 총포·도검류 등 안보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도 주력하고 있으며, 여행자들의 면세범위 초과 물품 신고 유도와 관련 안내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공항과 항만에는 리플릿, 입간판 등을 통해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요령과 주의사항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여행자가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할 때 가져오는 휴대품에 대해 일정 기준까지는 세금이 면제된다. 

 

기본적으로 여행자 1인당 미화 800달러 이하의 물품은 면세 대상이다. 이와는 별도로 주류는 2리터 이내, 미화 400달러 이하인 1병까지 면세가 가능하며, 담배는 궐련 기준 200개비 이내, 향수는 100밀리리터 이하까지만 면세가 적용된다. 

 

이러한 기준을 초과하는 물품을 가져올 경우에는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자진 신고를 할 경우에는 20만 원 한도 내에서 납부해야 할 관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반면, 면세 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2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가산세율이 60%로 상향된다.

 

관세청은 “마약류뿐 아니라 유해 성분이 포함된 식품과 의약품도 휴대 또는 해외직구로 반입이 금지된다”며, “구매 전에는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안전나라’ 및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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