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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성폭력 전과 외국인 581일 만에 강제 국외호송…“출국 거부 엄정 대응”
  • 기사등록 2025-07-14 13:25:52
  • 기사수정 2025-07-14 13: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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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IPC 제공

성폭력 전과로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도 1년 7개월 넘게 출국을 거부해온 외국인이 법무부의 국외호송 조치로 끝내 본국으로 송환됐다.

 

법무부는 7일, 성폭력 전과로 징역 5년을 복역한 외국인 A씨를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본국까지 호송해 강제퇴거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A씨는 강간, 강간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 촬영)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으며, 형 집행 종료 후에도 “무죄”를 주장하며 무려 581일간 출국을 거부해왔다.

 

A씨는 본국 대사관의 협조로 올해 4월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인천국제공항까지 호송됐지만, 항공기 탑승 직전 고성과 폭언, 출입국공무원 팔을 깨무는 등의 난동을 벌여 항공사 측이 탑승을 거부하면서 송환이 무산되기도 했다.

 

법무부는 이후 국외호송 계획을 재수립하고, 대사관을 통해 다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7일 출입국공무원이 A씨와 동행해 본국으로 송환을 완료했다. 

 

이번 송환은 직항 노선이 없어 두 개 국가를 경유해야 했으며, 환승 지연 등 돌발 상황 속에서도 현지 재외공관과 경유국 당국의 긴급 협조로 24시간 넘는 여정을 마칠 수 있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국을 거부하는 외국인에 대해 국외호송 등 단호한 조치를 지속할 것”이라며, “형사범으로 인해 국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외국인 체류질서를 엄정히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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