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법무부가 올해 상반기 첫 정부합동단속을 통해 불법체류 외국인과 불법고용주 등 1만3542명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4월 14일부터 6월 29일까지 77일간 법무부를 비롯해 경찰청, 해양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실시됐다.
단속 결과 불법체류 외국인 1만1253명이 적발됐으며, 이 중 9525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조치됐고, 1728명은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불법체류 외국인 증감 추이/자료제공=법무부
특히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도 단속이 집중돼, 마약 판매·유통 및 양성반응 외국인 27명이 검거됐다.
압수된 마약은 필로폰 66.81g(시가 약 2억2천만 원 상당)과 야바 476정(시가 약 2천2백만 원 상당)으로 집계됐다.
또 무면허·대포차 운전자 18명이 검거되고, 무보험 대포차량 2대가 적발되는 등 교통 분야 불법행위 단속도 병행됐다.
불법고용주와 알선자에 대한 단속도 강화됐다. 불법고용주 2263명에게는 약 101억 원의 범칙금이 부과됐으며, 불법 취업·입국을 알선한 26명이 적발돼 이 중 6명이 구속, 7명이 불구속 입건됐고, 8명은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단속 기간 중 자진 출국을 택한 불법체류 외국인도 8592명에 달했다.
법무부는 2023년부터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상시 단속 체계를 운영 중이다.
올해 상반기 약 2만 3천 명의 신규 불법체류 외국인이 발생했으나, 강제퇴거와 자진출국 등을 통해 약 4만 3천 명을 조치해 불법체류 외국인 수를 총 2만 명가량 줄였다.
이로써 불법체류 외국인은 2023년 10월 43만 명에서 올해 6월 약 37만 명으로 감소했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국가 발전과 국민 이익을 위한 출입국·이민정책 추진을 위해 엄정한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사회·경제적 갈등 방지를 위해 불법체류 감소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