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경찰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사진=경찰청 제공
경찰청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7월 14일부터 8월 24일까지 6주간 전국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력해 진행되며, 단속은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이뤄질 예정이다.
경찰은 휴가철 특유의 들뜬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 시도가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매주 금요일 전국 동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시도경찰청별 일제 단속도 주 2회 이상 실시한다.
이외에도 지역별 상시·수시 단속과 불시에 단속 장소를 옮기는 이동식 단속으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속적인 특별단속과 홍보, 음주측정 방해 행위(이른바 ‘술타기’)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음주 교통사고가 전년 대비 15.4%(1만3042건→1만1037건) 감소했고, 음주 사고 사망자 수도 13.2%(159명→138명) 줄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사고 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 처벌되고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 압수와 운전면허 취소 등 강력한 조치가 뒤따른다”며, “휴가철 들뜬 분위기에 휩쓸려 음주운전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