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곤충 ‘개미’를 요리에 사용해 판매해온 음식점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로 해당 음식점 대표 A씨와 법인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미국산 개미(위반 제품)/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4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약 3년 9개월간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로 수입한 개미 제품을 음식 재료로 사용해왔다.
A씨는 개미를 3~5마리씩 일부 요리에 올려 ‘산미’를 더한다며 손님에게 제공했고, 이 기간 약 1만 2천회, 총 1억 2천만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블로그와 SNS 등에서 해당 음식점이 개미를 식재료로 사용하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식용으로 허용된 곤충은 메뚜기, 갈색거저리유충(밀웜) 등 총 10종으로, 개미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만약 개미를 식품으로 사용하려면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식약처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음식점에 대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누구나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를 식약처 누리집이나 식품안전나라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특히 영업자는 식재료를 구매하거나 사용하기 전 반드시 식품 원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