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눈에 수분을 공급한다며 ‘안구건조증’, ‘비염’ 치료 효과를 내세운 공산품 온라인 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안구건조증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자료제공=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0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에서 눈 관련 공산품(수분공급기)을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와 유사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한 게시물 83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에 점검을 의뢰했다.
적발된 광고는 ▲안구건조증 ▲건조증 ▲근시 완화 ▲비염 치료 효과 등을 표방하며 일반 공산품을 마치 의료기기처럼 홍보한 것이 특징이다.
식약처는 “안구에 직접 수분을 공급해 눈 질환 치료 효과가 있다고 허가받은 의료기기는 없다”며, “의료기기 구매 시 허가·인증·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허위·과대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의료기기 허가 정보는 식약처의 ‘의료기기안심책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한안과의사회도 “통증이나 충혈 등 안질환 초기 증상이 있을 때는 지체하지 말고 전문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며, 자가 치료나 근거 없는 제품 사용을 경계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을 의료기기처럼 오인하게 하는 불법 광고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