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상반기 소방사범 1467건 적발…위험물 무허가 저장·소방시설법 위반 ‘수두룩’
  • 기사등록 2025-07-06 16:49:51
기사수정

소방청이 올해 상반기 전국 단위 소방사범 일제단속 결과 총 1467건의 법령 위반을 적발하고 강력 조치에 나섰다.

 화재 신고에 출동 중인  소방 차량/사진=경제엔미디어

소방청은 6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실시한 ‘2025년도 상반기 소방사범 일제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전국 4733곳을 대상으로 불시에 진행됐으며, 이 중 1103곳에서 법령 위반이 드러났다.

 

적발된 1467건 가운데 검찰 송치가 117건, 과태료 부과가 347건, 시정명령이 680건, 행정처분이 36건, 기관통보가 31건, 현지시정이 303건 등으로 집계됐다.

 

법률별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이 검찰 송치 117건 중 37건(31.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이 34건(29.1%), 소방시설법 위반이 33건(28.2%) 순이었다.

 

과태료 처분 347건 가운데는 시·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위반이 113건(32.6%)으로 가장 많았고, 소방시설법 위반이 90건(25.9%), 화재예방법 위반이 58건(16.7%)으로 뒤를 이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분야에서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지정수량 초과 저장·취급, 위험물안전관리자 미선임 등이 다수 적발됐다.

 

또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으로는 소방시설 공사현장 소방기술자 미배치, 미등록업체의 소방시설 시공, 소방시설공사 불법 하도급 등이 확인됐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는 건설현장의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소방안전관리 업무 소홀 등이 있었으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로는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피난·방화시설의 폐쇄·훼손, 방염대상물품 방염성능 기준 미달, 소방시설 수신반 전원차단 및 임의 정지 등 중대한 사례도 다수 드러났다.

 

소방청은 하반기에도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박근오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예방 중심의 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5-07-06 16:49:51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도심 속 자연 생태계...패랭이꽃
  •  기사 이미지 도심 속 자연 생태계...포인세티아
  •  기사 이미지 도심 속 자연 생태계...천사의 나팔꽃
최신뉴스더보기
한얼트로피
코리아아트가이드_테스트배너
정책브리핑_테스트배너
유니세프_테스트배너
국민신문고_테스트배너
정부24_테스트배너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