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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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과 LS일렉트릭이 발전소 설비 교체 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두 회사가 2016년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발주한 ‘발전소 주보일러 전동기 전원·제어·계장신호 지상화 설치 및 440V 배전반(MCC) 패널 교체 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억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효성중공업에 1억400만원, LS일렉트릭에 48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본래 피심인에는 효성과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등 3개 법인이 포함됐으나, 해당 담합 행위에는 효성과 LS일렉트릭만 참여했다.
특히 효성의 경우 2018년 6월 중공업·건설 부문을 효성중공업으로 분할 신설한 점을 고려해, 공정위는 분할 전 위반 행위를 효성중공업의 책임으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효성은 입찰 공고 이전인 2016년 1월경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임직원과 사전 면담을 통해 사실상 낙찰자로 내정됐다.
이후 효성은 같은 해 3월 공단 측에 지명경쟁입찰 방식을 제안하며, 경쟁업체로 LS일렉트릭을 추천했다.
효성은 LS일렉트릭 측에 들러리 입찰을 요청했고, 컨소시엄 구성과 입찰서류 작성 등 실질적 지원을 제공했다.
결국 2016년 6월 23일 실시된 입찰에서 두 회사는 사전에 합의한 투찰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했고, 효성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해당 공사의 규모는 약 36억 원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발주처와 입찰 참여사가 공모해 형식적 경쟁을 가장하며 수주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기공사업 등 산업 경쟁력을 저해하는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과 효성, LS일렉트릭 임직원 등 총 8명은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