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병무청이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제도 개편은 총 7가지로, 모집병 선발항목 간소화 등 민원 편의성을 높이고 병역이행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미지=병무청 제공
먼저, 입영판정검사 제도가 2025년 7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되던 입영 전 신체검사가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확대되며, 입영 전 병무청에서 검사를 받게 된다.
또한,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도 개선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특기가 기존 38개에서 83개로 대폭 확대되어, 더 많은 직업계고생이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육군 전방사단 입영부대가 고정되던 제도도 사라진다. 입영연기 등으로 입영일을 다시 정할 때 전방사단 입영이 고정되던 기존 규정이 폐지되며, 7월부터는 전 부대를 대상으로 입영 가능하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병무담당 공무원의 전시업무교육 이수가 의무화된다. 병역법 개정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지자체 병무담당 공무원은 매년 3시간 이상 전시업무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9월부터는 병적별도관리대상자에 대한 질병 등 추적 관리 제도가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4급 이상 공직자, 그 자녀, 체육선수, 대중문화예술인, 고소득자 등이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 면제를 받으면 관리대상에서 해제됐으나, 앞으로는 병역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 치료 여부를 3년까지 추적 관리해 병역면탈 시도를 방지할 예정이다.
같은 달에는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제도 도입된다. 교정시설 등에서 복무 중인 대체복무요원이 장기간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복무를 중단하고 치료 후 복무를 재개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오는 10월부터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이 대폭 개편된다. 군 임무수행과 직접 연관성이 적은 자격·면허 항목은 폐지하고, 가산점 항목도 간소화해 지원자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병역 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 편의를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누리집 ‘상단메뉴 → 병무소식 → 달라지는 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