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산림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과 하천 등으로 나들이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오염과 훼손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7월부터 8월까지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산림청이 7월부터 8월까지 산림 오염과 훼손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사진=산림청 제공
이번 단속은 물놀이 시설 등 산림 내 불법 시설물 설치, 무단 점유 및 불법 상행위,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취사 행위,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을 주요 대상으로 삼는다.
산림청은 지방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구성, 불법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계곡 주변 산림을 중심으로 현장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적발된 경우에는 「산림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타인의 산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산림 내 쓰레기 투기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모두가 쾌적한 산림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쓰레기 되가져가기 등 기본적인 산림 이용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