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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강매·바가지’ 여전…최근 5년간 민원 551건 - 국민권익위, 장례식장 불공정 행태 민원 분석 결과 발표
  • 기사등록 2025-06-26 1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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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제공=국민권익위원회

장례식장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요금 청구와 장례용품 강매 등 불공정 행태에 대한 민원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5년 3개월(2020년 1월~2025년 3월)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접수된 장례식장 관련 민원 551건을 분석한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분석에 따르면, 연간 50여 건에 불과하던 민원은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이후인 2022년부터 급증해 133건으로 약 2.5배 증가했으며, 이후에도 연평균 130건 내외의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민원 유형은 ‘불합리한 장례 절차’에 관한 것으로, △장례식장이나 지정업체가 장례용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외부 반입을 막는 사례 △단기간 안치에도 하루치 요금을 청구하는 부당 요금 부과 △현금 결제를 유도하며 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등의 행위가 포함됐다.

 

이 밖에도 △제수용 음식물 재사용 및 비위생적 조리 환경 △화환의 재사용과 부당 처분 △유족 동의 없이 협력업체를 통한 화환 수거·재판매 등의 문제도 다수 접수됐다.

 

특히 재사용 화환 표시 위반 단속에 대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민원 내용을 바탕으로 장례식장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대부분의 국민이 생애 한 번쯤은 유족이 되지만, 고인에 대한 예의와 의식 절차 때문에 문제가 있어도 쉽게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장례 산업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민원 분석 자료는 국민권익위의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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