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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무력화 장치’ 판매 중개·구매 대행 시 과태료 부과…이달 말부터 시행
  • 기사등록 2025-06-24 12: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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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불법적으로 무력화하는 이른바 ‘요소수 무력화 장치’에 대해, 이를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6월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장치를 판매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위반 시 300만 원, 2차 위반 시 400만 원, 3차 이상 반복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구조다.

 

이번 조치는 요소수 무력화 장치의 유통 차단을 목적으로 한다. 경유차에는 초미세먼지의 주된 원인인 질소산화물(NOx) 배출을 줄이기 위한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가 장착돼 있으며, 이 장치는 요소수를 이용해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그러나 요소수 무력화 장치는 요소수의 분사를 막아 SCR 기능을 무력화하는 불법 개조 제품으로,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소규모 사업장 대상 IoT 기반 방지시설 가동 확인기기 설치 기한 연장 내용도 포함했다고 밝혔다. 

 

공사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올해 6월 말까지 설치가 어려운 경우, 2026년 12월 말까지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유연화했다. 해당 장치는 전류, 압력 등 방지시설의 작동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기반 측정기기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불법 장치 판매뿐 아니라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까지 단속 범위가 확대된다”며, “앞으로 보다 강력한 단속을 통해 대기환경 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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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6-24 12: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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