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염모제 및 탈염·탈색제 등 기능성화장품을 이용해 눈썹이나 속눈썹에 사용하는 것을 유도하는 온라인 광고 66건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부당광고로 확인하고 해당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상에서 “눈썹염색”, “흰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속눈썹 염색 제품” 등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표현이 사용된 게시물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적발된 총 66건 중 염모 관련 광고가 42건, 탈염·탈색 관련 광고가 24건으로 집계됐다.
기능성 심사내용과 다른 속눈썹 사용 광고/사진=식약처 제공
식약처에 따르면 현행 화장품법에 따라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들은 반드시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라는 주의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눈에 들어갈 경우 각막 염증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판매자들이 제품의 용기나 광고에 “머리색과 같은 눈썹을 만들 수 있다”거나 “속눈썹을 자연스럽게 염색 가능”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식약처는 특히 이번에 적발된 광고 중 일부를 유통한 화장품책임판매업자 2곳(6개 제품)에 대해 관할 지방청에 현장 점검 및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기능성화장품 구매 시에는 식약처 심사 결과와 일치하는 효능·효과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온라인상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들은 식약처가 운영하는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 내 ‘기능성화장품 제품 정보’에서 제품별 심사 내용 및 보고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염모제를 사용할 때 발진, 가려움 등 알레르기 반응을 줄이기 위해 사전 피부테스트를 반드시 실시하고, 사용 전 용법·용량 및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사용 중 발진, 발적, 부어오름, 구역, 구토 등 이상 반응이 발생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해당 부위를 씻은 후 전문의와 상담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부당한 화장품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함께 안전한 화장품 사용을 위한 정보를 적극 제공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