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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하던 여성 살해 후 도주한 윤정우, 신상 공개
  • 기사등록 2025-06-19 19: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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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나흘 만에 붙잡힌 윤정우(48)의 신상정보가 19일 공개됐다.

 

대구경찰청은 이날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윤정우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을 오는 7월 21일까지 30일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19일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달아났던 윤정우(48)의 신상이 공개됐다/사진=대구경찰청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증거가 충분하며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윤정우는 지난 10일 오전 3시 30분께 대구 달서구 장기동의 한 아파트 외벽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위치한 피해자 A씨의 집에 침입, 흉기로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약 1시간 뒤 숨졌다. 범행 직후 윤씨는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세종시 부강면의 한 야산으로 도주해 은신하다가, 나흘 뒤인 14일 오후 10시 45분께 세종시 조치원읍의 한 컨테이너 창고 앞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윤씨의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한 결과, 이번 사건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보복살인은 형법상 살인죄보다 최소 형량이 높은 중대범죄로, 최저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된다.

 

윤씨는 이미 한 달 전에도 피해자에게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등)로 경찰에 체포된 바 있다. 당시 경찰과 검찰은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수사에 성실히 응하고 있다”며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피해자 주거지 인근에 안면인식용 인공지능 CCTV를 설치하고,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보호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윤씨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CCTV 사각지대를 이용해 외벽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지난 16일 “도주 우려와 주거 불명”을 이유로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20일 윤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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