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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해소 식품, 10개 중 9개 효과 입증…식약처, 실증자료 검토 결과 발표
  • 기사등록 2025-06-19 09: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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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숙취해소 효과를 내세운 식품에 대해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검토한 결과, 전체 46개 업체 89개 품목 중 39개 업체 80개 품목(약 90%)이 실제로 숙취해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식약처가 올해 1월부터 시행한 숙취해소 관련 표현 사용 식품에 대한 새로운 표시·광고 제도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해당 제도는 “술깨는”, “술 먹은 다음날” 등의 문구처럼 소비자가 숙취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식품에 대해, 인체적용시험이나 체계적 문헌고찰 등을 통한 과학적 실증자료를 갖춘 경우에만 표시·광고를 허용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지난 3월, 숙취해소 효과를 표방하는 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 중인 업체들에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이에 제출된 46개사 89품목의 자료를 ▲시험 설계의 객관성 ▲소비자 설문결과 ▲혈중 알코올 및 아세트알데히드 농도의 변화 등 다양한 지표를 기준으로 임상·예방의학·영양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했다. 

 

그 결과, 약 90%의 제품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숙취해소 효과가 입증됐다.

 

식약처는 이들 39개사 80개 품목을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며, 실증자료가 미흡한 품목에 대해서는 자료 보완을 요청한 상태다. 

 

특히 오는 10월 말까지 객관성과 타당성을 갖춘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제품은 숙취해소 관련 표시와 광고를 금지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무분별한 기능성 표시·광고를 근절하고,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실증 기반 관리와 광고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박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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