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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860명 추가 인정
  • 기사등록 2025-06-01 14: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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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제엔미디어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한 달 동안 개최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총 1926건의 전세사기 피해 신청을 심의하고, 이 중 860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23년 6월 1일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누적 3만400건의 피해자가 인정된 셈이다.

 

이번에 인정된 860건 중 759건은 신규(재신청 포함) 접수 건이며, 나머지 101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례로, 피해자 요건을 추가로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나머지 1066건 가운데 62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46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로 판단돼 법 적용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96건은 기각 처리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위원회는 총 3만400건의 전세사기 피해자를 결정했으며, 이들에게는 주거지원, 금융지원, 법률지원 등 총 3만2362건에 달하는 종합적 지원이 제공되고 있다. 긴급 경·공매 유예 요청도 누적 997건에 이른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은 임차인도 이의신청 또는 사정 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다시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한편 오는 11월 시행 예정인 개정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자에게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 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는 피해자가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 시 경매차익으로 보증금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지원된다.

 

LH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기준, 피해자로부터 총 1만1733건의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접수됐고, 이 중 4156건은 매입 가능 대상임을 통보한 상태다. 지금까지 총 669호의 피해주택이 매입 완료됐으며, 이 중 28호는 건축법 등 위반건축물로, 개정법 시행 이후 최초로 지자체 사전심의를 거쳐 매입된 사례로 주목된다.

 

한편 전세사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관할 시·도를 통해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자세한 지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경제엔미디어=김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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