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 산하 발전사들이 발주한 목재펠릿 구매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4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4억 1500만 원(잠정)을 부과하고, 관련 임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시아에너지, 피아이오코리아, 미래바이오, 제이에스에프앤비 등 4개 업체는 2016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한전 산하 5개 발전사가 진행한 총 42건의 목재펠릿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물량·가격 등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의는 아시아에너지 소속 팀장이자 폐업한 피아이오코리아 등 3개사의 임원이었던 고발인 주도로 이뤄졌으며, 이들은 카카오톡과 전화 등을 통해 입찰 정보를 공유하고, 합의된 내용대로 입찰을 진행했다. 이 중 피아이오코리아, 미래바이오, 제이에스에프앤비는 현재 폐업한 상태다.
이미지=공정거래위위원회 제공
목재펠릿은 산림 부산물을 압축·성형해 만든 친환경 바이오 연료로, 주로 열병합발전소나 산업시설, 공공기관의 난방용 연료로 사용된다.
특히 가격이 저렴한 수입산 일반 목재펠릿의 수요가 높은 가운데, 이번 입찰 담합도 이러한 수입산 제품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이 경쟁을 저해하고 공공조달 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한 행위라고 지적하며, 향후 에너지 분야 담합에 대해 더욱 철저히 감시하고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