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숙 기자
국토교통부가 2024년 말 기준 외국인의 국내 토지 및 주택 보유 현황을 3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와 주택은 각각 전체의 0.27%, 0.52%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 외국인 토지 보유, 꾸준한 증가세…전체 국토의 0.27%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총 26만7905천㎡로, 이는 전체 국토 면적의 0.27%에 해당한다. 이는 2023년 말보다 1.2%(3304천㎡) 증가한 수치다. 또한, 외국인 보유 토지의 공시지가는 약 33조489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 상승했다.
국적별로는 미국 국적자의 보유 비중이 가장 높아 전체의 53.5%(14만3312천㎡)를 차지했고, 이어 중국(7.9%), 유럽(7.1%), 일본(6.1%)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8.5%(4만9550천㎡)로 가장 많았고, 전라남도(14.7%), 경상북도(13.6%)가 뒤를 이었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가 67.7%(18만1496천㎡)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공장용지(22.0%), 레저용지(4.4%), 주거용지(4.2%) 순이었다. 보유 주체별로는 외국 국적 교포가 55.6%(14만9068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외국법인(33.7%), 순수외국인(10.5%), 외국 정부 및 단체(0.2%)가 그 뒤를 이었다.
■ 외국인 주택 보유 10만호 돌파…중국인 비중 56%
2024년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은 총 10만216호로, 전체 주택(1931만호)의 0.52%를 차지한다. 주택 소유 외국인 수는 총 9만8581명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56.0%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이어 미국(21.9%), 캐나다(6.3%) 순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 39.1%가 집중돼 있었고, 서울(23.7%), 인천(10.0%) 순으로 나타났다.
■ 국토부 “불법 의심거래 정밀조사…외국인 투기 차단할 것”
국토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보유 현황과 거래 신고 정보를 면밀히 연계해,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를 강력히 관리하고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외국인 부동산 보유 현황에 대한 정기적인 통계 공표와 함께 이상 거래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제엔미디어=김혜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