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홍 기자
신한투자증권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잇따라 사전에 차단하며 고객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한 사례를 공개했다. 신속하고 정확한 현장 대응, 그리고 평소의 철저한 소비자 보호 교육이 빛을 발한 결과다.
29일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최근 평촌지점과 창원금융센터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빠르게 인지하고 차단한 사례가 연이어 발생했다.
먼저, 5월 중순 평촌지점에서는 고객이 1억 원 규모의 주식담보대출을 신청한 뒤 곧바로 전액 출금을 요청했다. 이상 징후를 감지한 부지점장은 즉시 고객 상황을 점검했고, 대출 이력이 없고 사전 연락 없이 지점을 방문한 점 등을 근거로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의심했다.
상담 과정에서 고객은 "코인 투자 수익을 실현하려면 2500만 원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며, 급히 재투자 의사까지 밝혔고, 이는 최근 사내 교육에서 접한 보이스피싱 수법과 유사했다. 부지점장은 곧바로 금융당국에 신고를 안내하고 자산 지급을 정지해 고객의 1억 원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냈다.
같은 시기 창원금융센터에서도 유사 사례가 발생했다. 신한은행 고객인 60대 고객이 신한카드 발급 관련 전화를 받은 뒤 다수의 수상한 앱을 설치한 상태로 창원금융센터를 긴급 방문했다. 당시 고객의 휴대전화는 통화 기능이 삭제돼 외부 연락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센터 팀장과 대리는 고객이 신한투자증권 고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를 즉시 점검, 수상한 앱 3개가 설치되고 통화 기능이 비활성화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금융감독원 자료를 활용해 피해 예방 방법을 안내하고 대응에 나섰다. 그 결과 예금 인출과 대출 실행은 모두 사전에 차단됐으며, 일부 소액결제만 발생하는 데 그쳤다.
신한투자증권은 이 같은 사례를 통해 영업점 직원들의 직관과 책임감 있는 대응, 평소의 체계적인 교육이 결합해 소비자 보호라는 금융기관의 본질적 가치를 실현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자사 고객이 아닌 이들까지 보호한 점에서 조직 전반의 소비자 중심 문화가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신한투자증권은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전 직원 정기 예방 교육 △이상 거래 자동 감지 시스템 운영 △영업점 실시간 대응 프로세스 △사례 중심 캠페인 전개 등 선제적 대응 체계를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이선훈 신한투자증권 대표는 “금융회사의 기본 책임은 소비자 보호이며, 보이스피싱 피해는 단순한 금전 손실을 넘어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보이스피싱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소비자 보호 문화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박철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