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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 보전 의무 위반한 신원라이프…법인 및 대표 고발
  • 기사등록 2025-05-28 16: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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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신원라이프가 선수금 보전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신원라이프는 2024년 7월 기준으로 총 1841건의 상조 계약을 체결하며 소비자들로부터 선수금 27억6816만2000원을 수령했으나, 이 중 45.28%에 해당하는 12억5352만8000원만을 예치기관에 보전한 채 영업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관련 법령이 규정한 보전 기준인 ‘50% 이상’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현행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및 제34조 제9호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 중,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절반 이상을 지정 예치기관에 보전해야 한다. 이는 상조회사가 폐업하거나 부도 등의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다.

 

공정위는 신원라이프가 과거에도 유사한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고발 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선수금 보전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중대하게 판단했다. 특히 2022년 5월에도 법정 해약환급금을 미지급하고 예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납입금 보전 의무 위반 사업자에 대한 엄중한 경고이며, 상조업계 전반의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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