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7일, 광주 서구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근로자 228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총 29억60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병원장 A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사진=경제엔미디어
A씨는 병원 폐업을 사전에 알리지 않은 채 지난 2024년 6월 갑작스럽게 폐업을 단행했다. 이로 인해 많은 근로자들이 실직에 대비할 수 없었고, 병원장은 폐업 직전까지도 신규 직원을 채용해 고의적인 고용 피해를 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21년에도 70명의 근로자에게 13억 원에 달하는 임금을 체불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이번 체불 역시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행위로 간주되고 있다.
특히 그는 과거 대지급금 지원을 받은 이후에도 상환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고, 이번에도 폐업 당일 본인 계좌로 1500만 원을 입금하면서도 체불금 해결은 대지급금으로 떠넘기려 한 정황이 확인됐다.
문제의 요양병원은 환자 및 보호자에게 폐업 사실을 사전 공지하지 않은 채 입원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면서 '의료법' 위반 논란까지 불러일으켜 지역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했다.
이도영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고용노동부는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 체불에 대해 강제 수사를 강화하고 엄정 대응하고 있다”며, “국가의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고 청산에 전혀 노력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