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지 기자
식약처가 해외직구식품 중 국내 반입이 금지된 성분이 검출돼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외직구로 구매한 건강기능식품에서 고혈압·고지혈증·당뇨병 치료를 표방하며 국내 반입이 금지된 성분이 대거 확인됐다.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아마존, 이베이 등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 중인 식품 가운데, 만성질환 개선 효능을 표방한 제품 45종을 선별해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중 22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이 금지된 성분이 검출됐다고 22일 밝혔다.
문제가 된 성분은 총 296종으로, 이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의3에 따라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어 국내 반입이 차단된 원료 및 성분에 해당된다.
이번 검사는 ▲고혈압 치료·완화(15개) ▲고지혈증 치료·완화(15개) ▲당뇨병 치료·완화(15개)를 표방한 제품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식약처는 고혈압·혈당 조절 관련 성분 90종과 반입차단 성분 296종을 검사한 결과, 의약품 성분을 포함한 원료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제품별 주요 위해성분 현황을 보면, 고혈압 완화 제품(5종)에서는 ▲부추잎 ▲천심련 ▲아르주나 ▲인도사목 ▲시트룰린 등이 확인됐다. 이들 성분은 위장 장애, 신장 자극, 낙태 유발 위험 등이 있어 식품에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고지혈증 완화 제품(8종)에는 ▲서양칠엽수 ▲시트룰린 ▲무이라푸아마 등 의약품 성분과 함께 ▲흰버드나무 ▲우피 유래 성분이 포함돼 있었다. 특히 서양칠엽수는 현기증, 위장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이어 당뇨병 완화 제품(9종)에서는 ▲당살초 ▲천심련 ▲몰약 등이 포함됐으며, 간염 유발이나 혈당 저하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에 대해 관세청에는 통관보류 요청을, 방송통신위원회에는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국내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또한, 소비자가 직접 위해제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 제품명, 제조사, 위해성분, 제품 사진 등의 정보를 공개했다. 현재까지 반입차단이 결정된 제품은 총 3777개(2025년 5월 19일 기준)에 이른다.
식약처는 “해외직구 식품은 자가소비 목적이더라도 위해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소비자는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을 통해 반입차단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위해식품으로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제엔미디어=박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