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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과 산양삼, 알고 드세요! - 이름은 비슷하지만 법적 정의·재배 방식·용도 달라
  • 기사등록 2025-05-27 18: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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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식품으로 사랑받는 인삼. 최근에는 산양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지만, 두 작물의 차이를 정확히 아는 소비자는 많지 않다. 

 

농촌진흥청은 이와 관련해 인삼과 산양삼의 정의와 특성, 활용도 등을 구분해 알릴 필요가 있다며 차이 알리기에 나섰다.

 인삼 5년생/사진=농촌진흥청 제공

인삼은 ‘인삼산업법’에 따라 ‘오갈피나무과 인삼속 식물’로 정의되며, 경작지에서 4~6년 동안 차광 시설을 설치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재배된다. 

 

반면 산양삼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지에서 재배하고 품질검사를 통과한 인삼속 식물’로 규정되며, 인공시설 없이 자연에 가까운 환경에서 최소 7~10년 이상 재배된다.

 

두 작물의 연구·개발 기관도 다르다. 인삼은 농촌진흥청, 산양삼은 산림청이 각각 담당한다.

 

사용 목적에서도 차이가 있다. 

 

인삼은 생으로 섭취하는 수삼과 새싹삼, 말려서 한약재로 사용하는 백삼, 찌고 말리는 과정을 거친 홍삼과 흑삼 등으로 다양하게 가공돼 건강기능식품으로 널리 활용된다.

 

이와 달리 산양삼은 ‘특별관리임산물’로 분류되며, 2024년부터 일반 식품 원료로는 인정됐지만, 아직까지는 건강기능식품 원료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

 

최근에는 인삼의 재배 방식에 따라 다양한 이름을 붙이거나, 효능을 과장해 홍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일부 업체는 ‘농촌진흥청 인증’이라는 문구를 내세워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처인 것처럼 소비자를 유혹하기도 해 주의가 요구된다.

 

박정관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장은 “인삼과 산양삼은 모두 오갈피나무과 인삼속에 속하는 약용작물이지만, 법적 정의와 재배 방식, 쓰임새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다”며, “효능을 혼동하거나 공공기관 명칭을 도용한 과장 광고나 투자 권유는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경제엔미디어=박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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