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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주항공·티웨이·대한항공 항공안전법 위반...35억 원대 과징금 부과 - 정비사 8명 자격정지
  • 기사등록 2025-05-27 10: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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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항공안전법’을 위반한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대한항공 등 3개 항공사에 대해 총 35억3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 항공정비사 8명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달 8일부터 9일까지 열린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전통지, 의견청취, 청문 등 관련 절차를 마친 뒤 확정됐다. 

 사진=경제엔미디어

항공사의 주요 위반 사항과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주항공은 항공기 2대에 대해 비행 전후 점검(PR/PO)을 정해진 48시간 이내가 아닌 초과된 시점에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엔진 결함 발생 시 제작사 매뉴얼에 따른 고장탐구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동일 결함이 반복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제주항공에는 총 8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정비사 3명에게는 자격정지 30일(1명), 15일(2명)의 처분이 내려졌다.

 

티웨이항공은 항공기 3대의 엔진 배기가스 분출구 균열 점검을 제작사 기준(7일) 대신 자체적으로 설정한 점검 주기에 따라 실시했으며, 유압계통 정비 시 필터 교환 생략, 유압필터 재사용 금지 규정 위반, 유압유 성분 검사 생략 등 다수의 정비규정 위반 행위가 확인됐다. 

 

특히 감항성 확인 이후 동일 결함이 재차 발생했음에도 정비기록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수정한 사례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티웨이항공에는 총 26억 5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정비사 3명에게는 자격정지 45일(1명), 30일(1명), 15일(1명)이 각각 처분됐다.

 

대한항공은 조종계통(플랩) 관련 정비 작업 중 정비교범에 명시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임시 고정된 부품 위에 장비를 장착하는 등 부적절한 정비가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대한항공에는 1억33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정비사 2명은 각각 자격정지 15일의 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항공안전을 위협하는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항공사들이 안전 투자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정비와 운항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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