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숙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주지역 건축사 77명으로 구성된 경주건축사업협동조합이 감리비 기준가격과 최소 감리비를 임의로 정하고, 업무협조비 명목으로 감리비의 20%를 설계자와 조합에 각각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등 건축사 상호 간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6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조합은 구성사업자들이 감리용역 대가를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리비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조합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사실상 가격 경쟁을 제한했다.
특히 해당 조합은 ‘감리자 선정 회차별 균등 지정’ 방식을 도입해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도 부당하게 제한했다.
또한, 감리비의 20%씩을 업무협조비와 운영비 명목으로 설계자와 조합에 각각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구성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켰다.
이번 조치는 조합이 건축사 간 경쟁을 제한해 건축공사 감리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건축주들의 건축비 부담 경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사업자단체의 경쟁 제한 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고, 위법 행위 적발 시 강력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경제엔미디어=김혜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