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주식회사 풀리오가 판매한 목·어깨 마사지기 V2(모델명 N002)의 일부 제품에 대해 5월 26일부터 자발적 리콜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 확인 방법/이미지=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리콜 대상은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월 사이 제조된 약 8만 대로, 마사지기 하부 마사지볼 끝부분 재질이 딱딱하고 각져 있어 마사지 중 피부 찰과상 우려가 확인됐다. 이에 풀리오는 개선된 제품으로 무상 교환을 실시한다.
해당 제품은 마사지기 연결 끈 끝에 붙어있는 시리얼 번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N002-0101’부터 ‘N002-0104’로 시작하는 제품이 리콜 대상이다.
‘N002-0105’ 이후 생산된 제품은 이번 리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표원은 리콜 대상 제품 보유 소비자에게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풀리오 고객센터 또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교환 신청을 할 것을 당부했다. 제품 확인 및 자세한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