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비위생 작업장에서 즉석조리식품 제조·판매한 업체 대표 검찰 송치
  • 기사등록 2025-05-26 13:16:00
기사수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없이 즉석조리식품인 ‘김치찌개’를 비위생적인 작업장에서 제조·판매한 A사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는 A사가 무등록 작업장에서 ‘김치찌개’ 제품을 제조해 일반음식점 7곳에 16.1톤, 약 1억 2천만 원 상당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불법 제조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간 이뤄졌다.

 무등록 제조 비위생 작업장 모습/사진=식약처 제공

식약처에 따르면, 충남에서 식품제조·가공업소를 운영하던 A사 대표는 경영 악화와 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해 작업장이 사용이 어려워지자 경기도 모처의 폐업한 제조시설을 무단 사용해 제품을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바닥과 내벽에 곰팡이와 물때가 끼어있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세척·소독되지 않은 조리기구와 용기를 사용해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불법 식품 제조 및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감독과 조사를 강화해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5-05-26 13:16:00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도심 속 자연 생태계...페튜니아
  •  기사 이미지 도심 속 자연 생태계...큰금계국과 흰나비
  •  기사 이미지 도심 속 자연 생태계...해오라기
최신뉴스더보기
한얼트로피
코리아아트가이드_테스트배너
정책브리핑_테스트배너
유니세프_테스트배너
국민신문고_테스트배너
정부24_테스트배너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