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태 기자
운악산휴양림 전경/사진=산림청 제공
국립자연휴양림을 찾는 다자녀 가구는 앞으로 입장료뿐만 아니라 주차료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발맞춰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을 개정, 오는 22일부터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차료 면제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주차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 가구’는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족으로, 이들은 기존 입장료 면제와 시설 이용료 감면(주중 객실 30%, 야영시설 20%/주말 10%)과 함께 주차료도 면제받게 된다.
면제 대상 주차요금은 차량 종류에 따라 △경형 1500원 △중소형 3000원 △대형 5000원으로, 전액 면제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부터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마련됐으며, 다자녀 가구의 이용 부담을 덜고 휴양림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방안이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이번 주차료 면제를 추진했다”며, “더 많은 다자녀 가구가 자연과 함께하는 휴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산림휴양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