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앞으로 운전자들에게 어둡고 피로감을 주던 도로터널이 더욱 밝고 안전한 공간으로 바뀔 전망이다.
사진=펙셀스 제공
국민권익위원회는 '도로터널 운행 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에는 총 3809개의 도로터널이 있으며, 이들 중 3km 이상인 장거리 터널도 78개에 달한다. 하지만 길고 단조로운 터널 환경은 운전자 피로를 가중시키고 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다. 실제로 터널 내 교통사고 치사율은 100건당 3.3명으로, 전체 평균(1.4명)의 2배를 넘는다.
2024년 말 국민권익위가 실시한 국민 의견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9%가 터널 운전 시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변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2025년 1월부터 3월까지 전국 1284개(300m 이상)의 터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의 주요 권고 내용을 보면, 우선 터널 내 조명 밝기와 벽면 청결 유지 강화를 위해 △연간 2회 이상 청소 의무화 △조명기구 수명 기준 설정 △시설물 점검표 도입을 제안했다.
또한, 눈·비 등 악천후 시 사고가 잦은 진·출입구에는 염수분사시설이나 열선시설 같은 대비시설 설치 기준을 지침에 반영하도록 했다. 현재 이런 시설이 있는 1km 이상 터널은 전체의 34.4%에 불과하다.
단조로운 터널 환경 개선을 위해 △무지개 조명 같은 경관조명 설치 △운전자 주의를 환기하는 경고음 표준화 △3km 이상 터널을 중심으로 구간단속 확대도 추진한다. 현재 3km 이상 터널의 절반 가까이는 여전히 구간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전기차 보급 확대로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 위험이 높아진 가운데 이를 대비한 △질식소화포 비치 △냉방장치 설치 △화재 발생 시 대피 정보 안내 방송의 표준화 방안도 포함됐다.
박종민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도로터널 안전 관리가 한층 강화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져 운전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