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지 기자
해양수산부가 수입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을 근절하고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대대적인 특별점검에 나선다.
해양수산부가 오늘부터 수입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2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사진=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는 5월 19일부터 6월 5일까지 전국의 수입 수산물 취급업체 1500개소 이상을 대상으로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2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조사공무원과 민간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이 투입돼 활참돔, 낙지, 주꾸미, 활가리비, 오징어 등 5개 주요 수산물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을 경우에도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금어기와 어한기를 틈탄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허위 표시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주요 품목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특별점검 외에도 수산물 소비 동향과 점검 결과를 분석해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제엔미디어=박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