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태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5월 1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3주년을 맞아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이해충돌 자가진단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미지 캡션
이 서비스는 공직자들이 자신의 업무가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는지를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개발된 온라인 진단 시스템이다.
사용자는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전용 웹사이트에 접속해, 항목별 체크리스트를 순서대로 확인하면서 자신의 상황이 법률상 문제가 있는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10가지의 핵심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민간업무활동 내역 제출 등 5가지 신고·제출 의무와,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직무상 비밀·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등 5가지 제한·금지 행위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계약 관련 업무를 맡은 공직자는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 자신이 체결하려는 계약이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를 직접 점검할 수 있다.
한편 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참여형 캠페인도 함께 추진한다.
오는 23일까지 국민 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는 ‘이해충돌 한마디 공모전’의 우수작 선정을 위한 온라인 투표가 실시된다.
해당 공모전은 ‘이해충돌방지법의 가치를 알리는 20자 내외 문구’를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투표에 참여한 국민 중 추첨을 통해 총 60명에게 모바일 상품권이 제공된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법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와 효과를 알아보는 온라인 설문조사도 진행되며, 참여자 중 100명을 추첨해 역시 모바일 상품권이 지급된다. 투표 및 설문조사 결과와 경품 당첨자는 5월 30일 발표될 예정이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