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브라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생함에 따라 브라질산 가금류 관련 제품의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17일 밝혔다.
양계농장 모습/사진=펙셀스 제공
이번 조치는 브라질 농축식품공급부(MAPA)가 자국 리우그란데두술주 소재 종계 농장에서 폐사한 가금류를 검사한 결과, H5N1형 HPAI 양성이 지난 15일 최종 확인돼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보고한 데 따른 것이다. 브라질 내에서 사육 가금농장에서 HPAI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브라질산 종란, 식용란, 초생추(병아리), 닭고기 등 가금육 및 관련 생산물에 대해 5월 15일 브라질 선적분부터 수입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다만 수입 금지일 전 14일 이내인 5월 1일 이후 선적돼 국내에 도착한 물량에 대해서는 고병원성 AI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에 도착하여 검역 중인 브라질산 닭고기는 총 37건 844톤으로, 해당 물량은 감염 우려가 낮아 통상적인 검역 절차를 거쳐 통관이 진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정혜련 국제협력관은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는 해외여행 시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축산물의 국내 반입을 삼가주시기 바란다”며, “이번 수입금지로 인한 국내 축산물 수급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육용 종계의 생산주령을 연장하는 등 공급 확대 대책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