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5월 14일 제11회 전체회의를 열고, 비영리단체와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례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조사 대상 중 비영리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은 비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도 관련 처리방침을 일반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지 않았고, 개인정보 시스템에 접근하는 시스템 관리자에게 안전한 인증 방식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비영리단체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는 회원가입 시 마케팅 목적 광고 수신에 대한 동의를 ‘필수 항목’으로 설정했으며,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시스템에서 접속기록을 생성하거나 보관하지 않는 등 관리상 허점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해당 두 단체에 대해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과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편 알뜰폰 사업자인 주식회사 더피엔엘은 가입신청서에 마케팅 광고 관련 동의를 필수 항목으로 포함시키고,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제3자 제공 항목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채 포괄적인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
또한,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지 않은 채 보관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더피엔엘에 대해 1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사 누리집을 통해 처분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