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불스원이 대리점을 상대로 제품 가격을 통제하고, 온라인 판매를 제한하며, 민감한 경영정보를 수집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0억 7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불스원은 자사 제품의 저가 판매를 ‘난매(亂賣)’로 규정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명목으로 대리점의 재판매가격을 유지하도록 강제하고, 특정 제품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며, 판매 및 손익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불스원은 ‘불스원샷 스탠다드’ 제품에 대해 최저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대리점뿐 아니라 이들이 공급한 소매점의 소비자 판매 가격까지 관리했다.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제품의 생산정보를 뜻하는 ‘비표’를 통해 공급처를 추적하고 출고 중단, 판촉 지원 배제 등 불이익을 부과했다.
또 불스원과 직접 거래하지 않는 판매업자에게도 가격 수정을 요구하거나, 대리점을 통해 제품 회수 등의 압박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대리점 협의회를 통해 요청받은 형식을 갖추는 방식으로 외관을 꾸미기도 했다.
이미지=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이와 함께 불스원은 ‘불스원샷 프로’와 ‘크리스탈 퀵코트’ 등 일부 제품을 대리점 전용으로 출시하며, 온라인 판매를 금지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에서 해당 제품이 유통될 경우 비표를 통해 공급처를 적발해 제재를 가했다. 나아가 저가 판매 이력이 있거나 우려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대리점에 거래 중단을 지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구속조건부거래’로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유통 단계의 가격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불스원은 대리점 판매관리시스템을 통해 판매 품목과 수량, 금액 등 구체적인 판매정보를 수집했으며,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매출이익, 영업외이익 등 손익자료도 별도로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리점의 영업 비밀을 요구한 ‘경영활동 간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스원의 위법 행위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대리점의 자율적 경영을 제한한 중대한 사례”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가격 경쟁이 활성화되고, 대리점의 독립적 영업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유통시장 내 가격경쟁을 제한하거나 대리점의 경영을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