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사진=언스플래쉬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 청소년 체험활동 증가에 따른 식중독 예방 강화를 위해 청소년 수련시설과 유관시설 내 집단급식소 등 총 441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9곳을 적발해 행정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위생 점검은 지난달 7일부터 18일까지 17개 시·도와 식약처가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대상은 청소년수련원, 어학원, 기숙학원 등 단체 급식이 이루어지는 시설이었다. 식약처는 점검과 함께 조리 종사자들에게 식중독 예방을 위한 6대 수칙을 안내하는 등 예방 홍보 활동도 병행했다.
적발된 위반 사례는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 보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보존식 미보관 ▲시설기준 미달 등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시설 등 위반 내역/자료 제공=식약처
식약처는 해당 업소에 대해 관할 지자체를 통해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6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식약처는 조리식품 및 조리기구의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총 141건을 수거해 검사를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100건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41건은 검사 중으로,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청소년 등 대규모 인원이 이용하는 시설의 위생 안전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안전한 급식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