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식회사 리만코리아의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에 대해 고발과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리만코리아는 실제로 다단계판매방식으로 영업을 진행하면서도,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후원방문판매업자로만 등록했다.
또한, 판매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가 판매원으로 활동하는 것을 방조한 사실도 확인됐다.
리만코리아는 '인셀덤', '보타랩' 등 화장품을 주로 판매하는 기업으로, 1747억 원의 매출과 8만 3천 명의 판매원을 보유한 대형 기업이다.
후원방문판매는 다단계판매와 유사하지만, 후원수당의 지급이 1단계만 연동되는 등 규제가 완화된 판매 방식이다.
그러나 리만코리아는 후원수당 지급을 3단계 이상의 구조로 운영하여 다단계판매방식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리만코리아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지만, 판매원들의 실적과 후원수당 지급을 연동시키는 다단계 판매 방식을 채택했다. 또, 다단계판매업체로 등록되지 않은 판매원이 활동하도록 승인하는 방식으로 불법적인 영업을 이어갔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을 통해 후원방문판매업체들이 다단계판매방식을 적용하는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사례로, 관련 업계의 준법 의식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