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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당측정기 온라인 가격 통제한 아이센스…과징금 2억5600만 원
  • 기사등록 2025-05-07 12: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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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 예방 및 관리에 필수적인 자가혈당측정기의 온라인 판매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한 의료기기 제조사 아이센스와 총판 대한의료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아이센스가 온라인 대리점인 대한의료기와 함께 자사의 혈당측정기 제품에 대해 온라인 최저 재판매가격을 설정하고 이를 판매업체들에게 강제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아이센스에 대해 총 2억 5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아이센스는 지난 2018년부터 자사 혈당측정기 구성품인 미터기와 혈당측정 스트립에 대해 온라인 권장판매가격을 정하고, 2019년부터는 권장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업체에 대해 공급가 인상, 공급 제한, 신규 영업활동 제약 등의 조치를 취해왔다.

 자가혈당측정기 제품/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2020년부터는 대한의료기를 온라인 총판으로 지정하고, 온라인 가격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권장 가격이 유지되도록 지시했다. 이들은 온라인 판매 기준가를 설정해 판매업체에 통보하고, 기준가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가격 인상 요구, 공급 제한, 거래 중단 등의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가격을 통제해왔다.

 

특히 대한의료기는 기준가를 지키지 않는 업체들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했고, 아이센스는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업체들과의 거래를 차단하거나 관련 대리점의 공급 물량을 제한하는 등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통제 행위를 벌였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유통단계에서 자율성을 침해하고 소비자들의 저렴한 제품 구매 기회를 제한하는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당뇨병 환자 증가 추세 속에서 필수 의료기기인 혈당측정기의 가격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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