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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악성 민생침해 사기인 보험사기 6개월간 집중 단속
  • 기사등록 2025-05-02 20:00:02
  • 기사수정 2025-05-02 20: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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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공영 및 민영 보험과 관련된 각종 보험사기 범죄를 대상으로 하며, 각 시도 경찰청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운영해 조직적이고 상습적인 보험사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고 선량한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악성 사기범죄로, 지난해 하반기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8년 만에 개정되기도 했다. 개정된 법은 보험사기의 알선, 유인, 권유, 광고 등을 금지하고, 금융위원회와 심사평가원에게 강력한 조사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경찰청은 2022년 8월부터 보험사기를 민생 침해 악성 사기 중 하나로 선정하고, 상시 단속과 특별단속을 통해 엄정 대응하고 있다. 또한, 지난 4월에는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보험사기 수사 협의회를 개최하며 공조 체계를 강화했다.

 

이번 2025년 특별단속은 시도 경찰청의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서 운영하는 전담수사팀을 통해, 특히 사무장병원과 같은 공영·민영보험 연계 보험사기, 중개인과 병원이 연계된 보험사기, 장기요양보험 및 건강보험 관련 사기에 집중할 계획이다.

 

더불어 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민영보험 관련 사기 수사에서도 공영보험에 연계된 불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적극적인 수사를 전개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특히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 등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절차를 통해 범죄수익 환수를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 침해 범죄로, 이번 단속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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