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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메타 첫 전자상거래법 제재 - SNS도 소비자 보호 책임 있다
  • 기사등록 2025-05-02 12: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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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메타 플랫폼스 인크.(이하 메타)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SNS 기반 전자상거래에서 플랫폼 운영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첫 사례로,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2일, 메타가 자사 플랫폼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루어지는 상거래에 대해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동안 SNS를 활용한 개인 및 사업자들의 상품 판매 활동이 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메타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 안내, 판매자 신원정보 확인, 피해구제 절차 마련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자상거래법 제9조의2에 따르면,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는 플랫폼 내에서 통신판매 또는 중개가 이루어질 경우, 판매사업자에게 법적 의무를 안내하고,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이를 구제할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판매자 신원정보를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약관에 명시해야 한다. 그러나 메타는 이러한 네 가지 조항을 모두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메타에게 ▲비즈니스 계정 보유자 및 공동구매 인플루언서에게 법령 준수 안내·권고 ▲소비자 분쟁 발생 시 피해구제 신청 대행 절차 마련 ▲판매자 신원정보 확인 절차 마련 ▲약관 내 법적 책임 반영 등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메타는 시정명령 수령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하며, 인플루언서의 범위와 조치 방법은 90일 이내 공정위와 협의해 확정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2016년 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조항이 신설된 이후, 실제 공정위 제재로 이어진 첫 사례다. SNS 플랫폼이 단순한 소통의 장을 넘어 주요 온라인 유통 채널로 자리잡은 가운데, 이번 결정은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거래에 따른 일정한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한 계기로 평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SNS 마켓의 신뢰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새로운 유통 채널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법 위반에 대해선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SNS 상거래 활성화 속에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였던 소비자 보호 문제를 공론화하고, 플랫폼 기업에 책임을 부여한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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